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공사별·사고유형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조사가 임의조항이라 사실상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철저한 사고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공사별·사고유형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조사가 임의조항이라 사실상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철저한 사고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