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경위조사 의무화될 듯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경위조사 의무화될 듯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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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영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공사별·사고유형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영수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조사가 임의조항이라 사실상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철저한 사고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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