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전남 영암군의 모 중공업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고는 장모씨가 옥외에서 공장 내부로 진입하던 중 공장 한쪽에 설치된 Up-Down식 캔버스 빅도어가 갑자기 하강, 협착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회사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뒤 2달도 안돼 또 한 번의 어이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현재 회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짐작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조선업종에 대해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고는 장모씨가 옥외에서 공장 내부로 진입하던 중 공장 한쪽에 설치된 Up-Down식 캔버스 빅도어가 갑자기 하강, 협착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회사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뒤 2달도 안돼 또 한 번의 어이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현재 회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짐작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조선업종에 대해 자율안전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동종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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