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해 사용하는 트럭지게차의 안전 운행·사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트럭지게차에 사용되는 들어올림장치는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제작·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주행차대 운전석 및 작업장치 조종석에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제동 페달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쇠스랑이 돌출된 상태에서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시동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트럭지게차에 사용되는 들어올림장치는 지게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제작·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주행차대 운전석 및 작업장치 조종석에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제동 페달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쇠스랑이 돌출된 상태에서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시동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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