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책 강화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책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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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최근 정부가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964개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에서 1,938억원, 지자체에서 1,768억원 등 총 3,7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올해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을 배정하기로 하고, 이들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박사급의 고급인재를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는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1,000~2,000만원→ 3,000만원 이내)과 지원기간(1년→최대 3년)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적법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입국 전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을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의 경우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외국인정책은 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 시 이동 횟수에서 제외

한편 이번 계획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7월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는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하여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에 따라 일부 인력을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그동안은 근로자의 이동횟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3년 동안에는 3회, 재고용 2년 동안에는 2회 이상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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