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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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종업원 전원의 저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6호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본 사안의 저축보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축보험료의 임금성에 대하여 판례는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단체 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 2004다13762, 2005.10.13 ; 대법 2004다13755, 2005.10.13 등).”고 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한 경우,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40,000원이(개인연금보험의 경우) 혹은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마다 100,000원(직장인단체보험의 경우)이 각 지급되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2008.11.21).”고 하여,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든,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든 그 지급의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인연금보험료는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442, 1994.07.20).”라고 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저축보험료는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재직 중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점, 비록 고용노동부는 과거 복리후생적 금원인 보험료는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는 있으나 최근 판례의 판단경향은 이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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