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ㆍ기술력ㆍ경력ㆍ신인도 등 세부기준 규정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최근 제정ㆍ고시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정안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요소를 실적, 기술력, 경력, 신인도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실적평가를 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점검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술력평가는 ‘전년도 관리업계의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 금액을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로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력평가에서는 실적평가액을 관리업 경영기간 평점을 곱한 값으로 하되 경영기간 평점은 2년 단위로 0.05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와함께 제정안은 신인도 평가 시에는 표창, 우수점검업자 선정, ISO인증, 특허, 기술투자실적 등의 가점평가와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 등의 감점평가로 구성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때 신인도 등급은 평가결과 값이 5%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을 부여하는 등 5단계로 등급을 나누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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