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환영, 유통업계는 초비상

최근 전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업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전주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하여 밤 12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일(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한 조례개정을 의결했다. 전주시장이 조례를 20일 내에 공포하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곧바로 시행된다.
전주시가 물꼬를 트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동조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형마트가 집중돼 있는 서울시가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물론 경기도와 강원·부산 등도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늦어도 3월 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도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울산시 등도 이같은 행렬에 동참했지만 추진 방향은 조금 다르다. 소비자와 업계 입장을 고려해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권 VS 영업의 자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줄을 잇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색을 하고 나섰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10일 “유통기업들 간의 매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대형마트의 심야노동과 백화점의 장시간노동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면서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노조 이성종 정책기획실장은 “심야노동은 호르몬의 변화 등 생체리듬을 파괴하여 수면장애, 생리불순, 유산증가 등 많은 건강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한다면 심야노동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이번 지자체의 움직임이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응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사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의 한 관계자는 “강제휴무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데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