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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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국회 녹색성장특위 통과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경련 측은 “제도 도입 시 생산 원가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특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라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특위를 통과한 거래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위 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3년 뒤부터 연간 온실가스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 490곳은 배출권 할당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는다. 만약 해당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도 설치된다.

재계 “제도 도입, 기업경쟁력 약화시킬 것”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인데, 우리만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섣불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온실가스 세계 10대 배출 국가 가운데 8개 국가가 도입하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단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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