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환경시설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오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당해시설의 승인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기관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 규정이 없어 부실 운영이 우려돼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위촉했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결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요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오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당해시설의 승인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기관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 규정이 없어 부실 운영이 우려돼왔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해촉(위촉했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결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요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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