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범위·처벌수위 강화 방침
명절을 틈타 환경오염행위를 일삼던 업체들이 당국의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영산강·섬진강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시설 1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시설 18개소와 환경감시벨트 내 43개소 등 오염원 배출시설 6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청은 적발된 위반업소 가운데 수질기준(BOD 20㎎/ℓ)을 과다하게 초과한 7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10개소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D눈썰매장은 오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도 오수를 무단 배출했으며, 순천시의 M식품은 오수를 수돗물로 희석해 몰래 배출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담양군 K두부, 순천시 N온천 등은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오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청은 올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활동,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위법 가능성이 높은 특정업종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산강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합동특별단속을 월 5일 이상으로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폐수 무단 방류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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