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재생연한 5년 이내로 제한
정부가 시내버스 타이어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재생연한 제한 및 타이어 내부 검사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앞으로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이 넘은 타이어는 재생타이어로 가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재성타이어 작업장에서는 타이어 원자재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표원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 것은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 사고의 원인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기표원이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CNG 버스의 뒷바퀴 타이어 안쪽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타이어가 많이 경화되어 있는 경우 파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품 타이어 경화도는 72, 재생 타이어는 81~83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화도가 90을 넘으면 파열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재생타이어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면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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