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항타기 전도사고, 시공사에 벌점 부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항타 및 항발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를 조정·신설하는 한편,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이 소규모 현장이라도 인접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업체에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의 건설기계 관리상태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고는 사고 당시 ‘천공기’가 전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조사결과 전도된 기계는 ‘항타 및 항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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