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9.1%로 결정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9.1%로 결정
  • 남인욱
  • 승인 2012.02.22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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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19.4% 인상 추진, 최저임금 시급 5천558원 제시
올해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9.1%로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2012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산정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와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를 월 4,058,397원으로 제시했다. 2011년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812,057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생계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4.38%의 인상이 필요한 것.

하지만 생계비를 충족하기에는 현재 임금수준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생계비 충족률 76%에 해당하는 3,068,148원을 올해 근로자 월평균임금으로 산정키로 했다. 이 금액을 위해서는 지난해 월평균임금보다 9.1%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인상률은 더욱 크게 잡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38.6%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노총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256,091원으로 적용했다. 올해 비정규직의 임금 132만원에서 19.4%를 인상시킨 금액이다.

이와 함께 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전체 근로자 정액임금 누계 평균 2,323,125원의 50% 수준인 1,161,563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시급으로 5,558원(주 40시간기준)에 해당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2011년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생필품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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