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일근무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부담 가중”
중소기업 “휴일근무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부담 가중”
  • 조성대
  • 승인 2012.02.22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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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준비기간 우선적으로 둬야
최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입에 반대한다(55.6%)’,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39.4%)’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반면,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68%가 현재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업체의 47.4%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53.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18.1%)’,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 때문(17.4%)’, ‘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가 원하기 때문(11%)’ 등으로 조사됐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채용이 어렵다’라는 응답이 46.1%로 나타났다. 그밖에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28.5%)’,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 등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였다. ‘채용 증가’는 35.7%에 그쳤다. 채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8.6%는 그 이유로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에 도입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을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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