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에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소방용품에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 윤명규 기자
  • 승인 2012.02.22
  • 호수 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조정·통합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가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된다. 제조업체는 이들 중 사업장 여건에 맞는 검사를 선택, 신청하면 된다. 또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는 품질제품검사 운영방법이 법으로 명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적용 관련 요건을 규정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일 시행한데 이어 최근 이에 따른 하위 고시를 제·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제품검사에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했다.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 제조업체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평소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한 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는 주기별(3월 1회, 6월 1회 등)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도 규정했다.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품검사 이외의 업무가 제품검사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바뀐 소방용품 품목변경사항을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기구가 크게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로 재분류 된다. 여기서 다시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확산소화장치로 세분화된다. 간이소화용구는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분류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현재의 고시명인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성능시험 기술기준’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업체의 경영여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가검정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