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올해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해야
의료인 올해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2.22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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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인의 경우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등 자신의 현황을 정부에 신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오는 4월 29일부터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는 내년 4월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이나 대한치과협회 등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의료인은 한 해 8시간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와 대학원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진료에 복귀할때 최대 100시간 한도 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8월 5일부터는 인터넷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 광고를 내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이 되는 포털사이트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네이버, 다음 등 146개다.

복지부는 향후 비급여진료 가격광고의 범위나 치료 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료인 중앙회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윤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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