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 시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앞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다이옥신, PCBs, DDT 등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즉 생물의 몸속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21개를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 집중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에 대해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했다.
또 개정안은 정해진 종류와 용도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내리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환경부 장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린단’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용도로 제조, 수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등도 담겨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에는 이번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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