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앞으로 사고성 사망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작업중지, 안전진단, 사업장감독, 과태료부과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지청(지청장 조건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고성 사망재해는 2008년보다 10명 증가한 4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기타의 사업 등에서 많이 증가했고, 최근 대기업공장 및 공사현장에서의 중대재해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청은 각종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철저한 행정제재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통해 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며, 또한 현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청은 지난달 26일 청원군 오송국책기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망재해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현재 사업주의 법 위반여부에 대해 참고인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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