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90여대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고속도로 운영사가 처벌을 받았다. 대형사고로 민간 고속도로 운영자가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안개뿐 아니라 운영사의 도로 운영과 관리에 부실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처벌과 시설물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자체 인사회의를 열고 사고 당일 당직자와 담당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또 50억원을 들여 도로전광표지, 사고위험표지, 안개표지 등을 증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운영사 측은 대규모 교통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터체인지(IC)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경 발생했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도 좁아지면서 차량들이 3~4대씩 총 90여대가 연쇄 추돌했었다. 이 사고로 인해 30여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안개뿐 아니라 운영사의 도로 운영과 관리에 부실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처벌과 시설물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자체 인사회의를 열고 사고 당일 당직자와 담당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또 50억원을 들여 도로전광표지, 사고위험표지, 안개표지 등을 증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운영사 측은 대규모 교통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터체인지(IC)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경 발생했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도 좁아지면서 차량들이 3~4대씩 총 90여대가 연쇄 추돌했었다. 이 사고로 인해 30여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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