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거치면 오는 8월부터 시행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약사들의 반발 속에 처리가 지연됐던 이번 개정안은 상정된 지 넉달 만에 국회 본회의로 올려져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을 감기약·파스류·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여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루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토록 했다.
약사들이 문제삼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교육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준 것.
이러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번 더 난관에 부딪친 약사법 개정안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개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리는 없다. 이번에 또다시 국회통과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지난 16, 17일 열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언제 다시 회의가 열리게 될지 미지수다.
단, 당초 이달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임시국회 일정이 내달 3월 16일까지 연장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기간까지도 통과되지 못하면 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법안이 20여년 만에 국회통과를 앞두게 됐다”라며 “이 중요한 법안이 여야다툼 속에 폐기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확정 논의가 끝나면 국회일정이 정상화될 것이며, 이 때 약사법 개정안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우선 심의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전문가가 약품들을 판매할 경우 국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려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으로 판매점을 제한하면서, 안전성 문제 외에도 편의점이 많은 도시와 거의 없는 농촌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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