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관리 소홀로 20% 책임
지난 2010년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총 13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와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국가에 13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각종 불법행위로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이에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비 8억6천만원, 설계비 2억8천만원 등 손해배상액을 모두 169억4천여만원으로 정했다. 단, 재판부는 화재발생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도 20%로 인정했다.
참고로 해당 사고는 황모씨가 운영한 불법 주차장(중동나들목 교각 밑)에서 김모씨 등이 불법행위를 통해 습득한 경유를 유조차에 넣다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로 3개월간 해당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이 통제됐었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 박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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