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곧바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때 그동안은 시정할 기회를 먼저 줬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고, 업무추진 지침을 확정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시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병행해 내릴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미리 통보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장 2만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만9,996곳을 적발했다.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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