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에 달하고 강추위가 장기간 지속됐다. 이에 올 해빙기는 여느 해보다 지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지반침하,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정부가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안전점검 및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고용부의 법 집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감독 대상은 터파기 공사장, 교량공사장, 터널공사장, 타워크레인 사용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이다.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방지조치 여부 등 해빙기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 위험방지 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구 착용실태도 확인해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함께 국토해양부도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86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저가수주 및 취약공종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품질 및 안전관리 우수현장은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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