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다발 기종에 자격증 제도도 도입해야
노동계가 건설기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항타기 및 천공기 전도사고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건설노조 측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시공회사에 두고, 불량사항이 발생할 경우 벌점 등을 부과하면서 강력히 조치해나갈 것을 주장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경우 시공회사가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단계 계약이 아닌 시공회사와 직접적인 ‘월별단위’ 계약을 하도록 하는 가운데, 관리적인 책임은 실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공회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의 관리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현재 2~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시켜야 하고, 실제 정기검사 때도 형식적인 육안검사보다 실질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설노조는 시공업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신호수 배치, 작업순서 숙지’ 등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임의대로 작업을 하여 발생한 재해가 상당수”라며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적용토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노조는 현재 천공기 및 항타 항발기 조종사의 면허를 신설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재해다발 기종인 콘크리트펌프카, 3톤 미만 무인경량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5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했던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공사 참사(2009년 발생)를 계기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건설기술안전자문단’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일선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기능인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자문단 활동에 다양한 현장경험과 사례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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