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중될 듯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다시금 현장관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2월 30일 S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S중공업 부장 2명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등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망자와의 보상합의도 원만히 이뤄져 구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중공업의 사장이 폭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4명에 한해 입건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요구와 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울산지방고용청은 S중공업의 사장과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구속 수사하라며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 앞으로 경찰 및 검찰의 대응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30일 울주군에 위치한 S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었다. 당시 국과수는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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