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상생협력 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원하청 상생협력 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 권형규
  • 승인 2012.02.29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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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노동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시행계획이 나왔다.

고용부는 갈수록 하도급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협력업체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안전보건 공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연초부터 밝힌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해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대상은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기구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 대형유통업종의 500대 기업(매출액 규모)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사내·사외 협력업체다. 단, 조선업은 ‘안전보건 이행평가제’, 건설업은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로 추진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 각 지방청 또는 지청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참여기간 동안 각종 감독이 유예되고, 정부 포상 시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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