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업 방법 담은 자료도 현장에 배포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공사를 말한다. 85㎡ 이상의 증축과 200㎡ 이상의 대수선 공사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며,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을·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그간 건물 소유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면서 비전문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10일 발생한 역삼동 리모델링 현장 붕괴사고(1명 사망, 1명 부상)와 지난해 7월 발생한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사고(2명 사망, 15명 부상)였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키 위해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추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안전한 리모델링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건축물 소유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의식”이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무리한 리모델링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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