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가입이 허용된 이후, 시행 후 1개월만에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2,235명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가입추세는 2001년 7월부터 허용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6개월간 4,703명), 2007년 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 4개월간 4,014명)의 가입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입 신청자 중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5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9%), 제조업(16%), 숙박 및 음식점업(11.3%) 순이었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경기불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도 시행일인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 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2,235명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가입추세는 2001년 7월부터 허용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6개월간 4,703명), 2007년 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 4개월간 4,014명)의 가입 속도보다 빠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입 신청자 중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5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9%), 제조업(16%), 숙박 및 음식점업(11.3%) 순이었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경기불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도 시행일인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 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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