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
다중이용업주는 내년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는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와 보험가입 거부 및 계약해지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고, 업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보험가입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보상의 사각지대 없어지나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업소가 약 15만 개소(83.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의 업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명, 부상 1명)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60억 원 이상을 피해자 보상비로 지급하였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보다 튼실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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