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처리기간 단축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이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및 합병신고서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서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또 개정안은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인 소방시설물의 완공검사 신청을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완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시켰다.
소방방제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업무를 진행하기가 한층 수월해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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