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된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2.29
  • 호수 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정진우 과장, 산업간호협회 총회에서 밝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 업종(사업장 규모 포함)이 대폭 축소되고, MSDS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한국산업간호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진우 과장은 ‘2012 산업보건정책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산업보건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건설업, 금융업 등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먼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업종을 제조업과 기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업종에는 여행, 예술, 스포츠, 영화 등 일부사업만이 포함된다. 헌데 앞으로는 이런 업종제한이 폐기되고 보건관리자 배치 사업장이 건설업, 금융업, 운수업 등 비제조업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확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진우 과장은 “6월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안법 적용 업종 및 규모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어난다. 그간 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었던 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라며 “봉제의복제조업 등과 같이 현재 법령이 적용되는 업종과 비교해 유해위험성이 뒤지지 않는 업종은 점진적으로 산안법을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관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대한 첫 조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 이들 사업장 중에서도 2년 미만의 새내기 사업장에는 고용부 및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감독이 집중된다. 정부 및 이들 기관의 지도 시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안법령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정 과장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원만 받다 보니 산업안전보건관리를 남이 해주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산안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왜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하는지 인식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이들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위반 시 과한 벌칙을 주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했을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해물질 관리체계 강화

전반적인 MSDS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사용사업주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자, 유통업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MSDS 정보 표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 핵심.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후 올해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경고표시제도 이생실태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대폭 손질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위험성평가)이 대폭 손질된다. 우선 고용부는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의 용어가 어려워 사업장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그 명칭을 ‘위험성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현행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의 매뉴얼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어 사업장 스스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쉽고 간편하게 재작성할 방침이다. 사업장용 매뉴얼 작성은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고시 제정을 통해 평가 방법·절차·시기 등을 명확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진단기관, 진단결과 꼭 사업주 등에 통보해야

고용부는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건강진단결과가 대상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유소견자의 사후조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고용부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는 명칭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 과장은 “사업주들이 ‘대행’기관에만 맡기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다 이행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