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직접 챙긴다
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직접 챙긴다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2.02.29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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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가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데다 참혹한 사고현장을 반복적으로 목격함으로 인해 정신·육체적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그간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소방공무원들은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 제정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방서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했다. 다만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밖에 법안은 소방활동 현장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간 상관관계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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