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폐수처리 과정을 변경,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해 온 업체들이 당국의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시화·반월산업단지내 162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폐수처리과정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인 P사를 비롯한 2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도는 방지시설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방류 행위자 추적조사, 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수시 조사 등의 지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특별대책반을 활용하여 폐수와 함께 대기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시화·반월산업단지내 162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폐수처리과정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인 P사를 비롯한 2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도는 방지시설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방류 행위자 추적조사, 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수시 조사 등의 지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특별대책반을 활용하여 폐수와 함께 대기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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