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의 정기검사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이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15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의 법정처리기간은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승강기 소유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기 위해선 30일 전까지 승강기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보니 그간 승강기 소유자 등의 불만이 상당했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 승강기 검사 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45만대의 승강기 소유자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사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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