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원전안전대책, 국내원전에 적용
강화된 원전안전대책, 국내원전에 적용
  • 남인욱
  • 승인 2012.02.29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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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지난 27일 후쿠시마 사고 후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원전 안전성 강화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50개의 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들 대책 중 월성 1호기 수소제거설비 설치, 지진자동정지설비 설치,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대비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 등은 지난해 완료했으며 나머지 개선책은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고리 1호기 해안방벽 증축 등 22개 대책을 올해까지 완료토록 하고, 신규 건설원전에 대해서는 설계·건설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등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전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자연재해 발생시 취약설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실전적인 방사능 방재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7월 고리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 국가적인 훈련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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