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5일 개정 공포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들의 알 권리와 환경미화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씻을 권리가 이번에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5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발암성 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 마다 게시토록 의무화 한 것.
여기에 개정안은 발암성 물질 대신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발암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시켰다. 그동안은 발암성 물질에 한해 설비기준, 근로자들에 대한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발암성물질 외에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조치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처리 작업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 수립 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작업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했다. 석면의 제조ㆍ사용, 해체ㆍ제거 등에 비해 폐기물 처리작업의 경우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한 사업주들의 조치사항도 이번에 규정됐다. 사업주들에게 해당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목욕시설, 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했다. 환경미화, 오물수거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로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밀폐공간 출입에 따른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이 이번에 보완됐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들 개정안 중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규정은 9월 5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에 사항은 3월 5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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