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비파괴검사 업체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방사능에 노출돼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비파괴 근로자들이 방사능 과다피폭에 따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피폭량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울산 K사 소속 김모(36)씨와 곽모(29)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비파괴검사 작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대책위는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월 2시간 정기 안전교육도, 1년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협소한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사능에 계속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더 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전국 비파괴검사 작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비파괴검사 업체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방사능에 노출돼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비파괴 근로자들이 방사능 과다피폭에 따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피폭량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울산 K사 소속 김모(36)씨와 곽모(29)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비파괴검사 작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대책위는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월 2시간 정기 안전교육도, 1년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협소한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사능에 계속 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더 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전국 비파괴검사 작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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