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07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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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당해 근로자의 차년도 연차휴가부여 여부(당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를 회계연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는 1.1~12.31.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nswer. 회사로부터 ‘정직’ 또는 ‘출근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정직기간’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이나 강제휴직(또는 직위해제) 기간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의 수령을 정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날(또는 기간)이라면, 그 날(기간)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하여,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정직기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08.10.9, 대판 2008다41666).”고 하여, 정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대법원 판례 이후 고용노동부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2009.9.1, 근로기준과-3296).”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판례 및 고용부의 태도에 비추어 본 사안을 보건대, 정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8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귀 사는 회계연도를 기준(1월~12월)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약 1/4을 결근하게 되므로 출근율이 8할 미만이 되어 차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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