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정규직 근로자, 임대주택 우선공급
  • 이성대
  • 승인 2012.03.07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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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포함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된다.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와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3인 이하 297만4030원, 4인 가구 330만3550원, 5인 이상 345만450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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