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퇴근 시간 자율 결정
임산부 출퇴근 시간 자율 결정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3.07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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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최근 본격 시행했다.

기존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세가지 시간대로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한 것.

이 제도는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된다. 즉, 임산부는 최대 16개월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임산부 사원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출퇴근 할 수 있고, 근무 시간대를 조정하여 건강에 무리가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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