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으로 확대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으로 확대
  • 김창덕
  • 승인 2012.03.07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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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도 2,500만원으로 상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히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면서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도 추가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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