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소화기구의 명칭이 변경되고,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 설치장소가 구분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소화기구의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동식 소화기는 ‘소화기’로,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는 ‘간이 소화용구’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개정안은 기존에 소화기구에 따라 구분되던 설치장소를 변경해 가스, 분말, 액체, 기타 등의 소화약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통신기기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등의 가스약제 소화기와 기타약제로 구분된 고체에어로졸화학물 소화제만 써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 주방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과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및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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