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ㆍ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떠넘기기
건보공단ㆍ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떠넘기기
  • 양종윤
  • 승인 2012.03.07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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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해 후유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취소” 의견 표명
산재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처분을 내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박 모씨는 중량물을 들다가 넘어져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에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처분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요양이 끝난 뒤에도 완쾌되지 않아 2008년에 건강보험으로 6개월간 치료를 더 받았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박씨가 산재환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박씨에게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산재요양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건보공단과 복지공단이 산재환자의 진료비를 놓고 서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 종결을 이유로 재요양을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은 ‘왜 산재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느냐’며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양 기관 협의해 결정하라”

권익위는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산재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처분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양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양 공단이 정책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할 사안”이라면서 “이 부담을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범부처 차원의 해결책 마련돼야

권익위는 과거에도 박씨와 동일한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다른 4건(2008년 2건, 2009년 2건)의 사례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2009년 12월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요양비용에 대해서는 양 공단이 협의 해결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양 공단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요양이 종결된 산재환자에 대한 후유 진료비 문제가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1차적으로는 건보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건보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보니 건보공단은 산재환자의 후유 진료비를 떠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산재법에 근거해 환자가 일정한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여기에 더해 법제도적으로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 환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입을 모아 범부처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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