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는 다음 달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5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실질적으로는 방문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5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실질적으로는 방문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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