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또 공공건축물은 민간 건물 대비 높은 에너지효율등급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적용대상 중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일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민간 건축물 보다 더 높은 성능점수(민간건축물은 60점, 공공건축물 74점 이상 의무 취득)를 받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취득시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되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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