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현장 중 96.2%, 현장당 평균 3.47건 위반
해빙기에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현장당 평균 3.47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옹벽 및 경사지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D종합건설(경남 창원시 소재)과 터널 막장의 암반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B산업(경북 고령 소재) 등 32곳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중지를 시키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35곳에 대해서는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온이 풀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해빙기를 맞으면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향후 감독을 실시할 건설현장들에 대해서도 지반·토사붕괴 등에 대한 예방시설이 미흡한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4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중이다.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각종 감독기관도 이번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