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의 지름길은 안전수칙 준수
사고예방의 지름길은 안전수칙 준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벽 도색작업 중이던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목5동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외벽 도색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스켓이 갑자기 6층 높이로 급하강, 2명이 바스켓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다행히 근로자 중 장모씨는 밑으로 추락하지 않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 바스켓 붐대가 고장 나 바스켓이 급하게 내려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사고로 분석된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 모두 사고 당시에는 안전띠와 안전대,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다리차 운전기사 역시 근로자들이 바스켓에 오를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사다리차 운전기사는 평소에도 안전수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작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대형사고는 사다리차의 기계적 결함에다가 근로자 및 운전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겹쳐져 만들어진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