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선교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정필 기자
  • 승인 2010.02.10
  • 호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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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DMB나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재난방송의 범위를 IPTV 등 뉴미디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재난정보를 전달할 때 수신기에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5일 입법발의했다.

한 의원은 “재난 방송이 방송 담당 사업자의 미흡한 운영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며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활용,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달하여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현행 재난 정보 전달 체계에서는 수신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난 정보를 받는 수신기에 대하여 재난정보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국민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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