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도 항타기 쓰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소규모 현장도 항타기 쓰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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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규모 현장도 항타 및 항발기가 설치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소규모 현장 중에서 전도 등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불러오는 항타 및 항발기가 설치되는 건설공사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최근 소규모 현장에서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등 대형 건설기계의 전도사고가 빈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상 우려가 컸다”면서 “이번에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공개방법에 대한 설정이 없어 발주청별 공개방식이 다양했고, 이로 인해 결과확인에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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