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층 이상 철거 땐 안전계획 의무화
국토부, 10층 이상 철거 땐 안전계획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1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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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독업무 감리자에게 부여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10일 역삼동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1명 사망)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제정했다. 그동안 해체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先 계획, 後 해체 원칙에 따라 공사단계별(공사준비→ 공사→ 공사완료) 고려사항을 포함해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에는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 수립한 시공자 또는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체공사의 종류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이번에 명확화됐다.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감리용역 입찰시 입찰대가에 해체공사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 현재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감독수행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해체공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부여했다.

아울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해체공사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해체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을 조합과 시공자간의 계약 시 명시해야 한다. 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해당공사의 인·허가청에서 하게된다.

해체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 시 안전관리 요령을 고지하여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에는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시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의무대상(10층 이상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또는 해체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건설공사는 이번에 제정한 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4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해 해체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물의 해체 시에도 감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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